※ 사단법인 붓다나라 창립총회 참석장 및 위임장 작성방법 안내
※ 수령한 서류봉투를 개봉하여(동봉된 위임장이 잘릴 수도 있으니, 조심히 뜯어서 개봉해 주세요) 등기우편용 우표가 붙어 있는 채로 반으로 접혀 있고 받는 사람이 '이중표'로 되어 있는 회송봉투 1매, 소집통지서 및 위임장(사진과 달리 실제로는 양면인쇄로 된 한장) 1부 동봉 여부 확인하기
-> 혹시라도 참석장 및 위임장 작성 중 실수했을 때는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쓰기
※ 참석이 가능한 경우 (직접행사)
->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음 (혹시나 소집통지서를 분실했어도 창립총회 당일 직접 참석 시 현장접수가 가능)
1. 소집통지서 밑에 위치한 '창립총회 참석장'에 '이름',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창립총회 때 지참하기 (뒷면에 인쇄된 '위임장'에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기)
-> 창립총회 당일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창립총회 참석장' 제출하기 (참석장 부분만 자르지 않고 소집통지서 통채로 제출하기)
※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행사)
->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수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함
1. 위에 설명한 내용대로 '창립총회 참석장' 작성하기
2. 뒷면에 인쇄된 위임장에
- 대리인(수임인)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칸은 비워두고(공증실에 직접 서류를 가져갈 붓다나라 간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예정),
- '의안별 의결권 행사내역' 찬성칸들에 체크를 하고,
- 정회원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인감증명서에 나오는 주소와 일치해야 함)'를 기재하고,
- '위임장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 성명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기
*창립총회 자료집(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포함)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Ca8owgf-TzJt6FHVH_AcEK8jgt0xZF9O/view?usp=sharing
3. '인감증명서(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동사무소에서 장당 600원에 발급 가능, 위임장의 법적 효력을 위해 꼭 필요)' 1부 발급하기
-> 발급 받을 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수용이 아니라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발급하고,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기 (창립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만 유효)
-> 정부24에서 발급한 온라인 인감증명서를 출력한 것도 가능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링크:
https://www.gimpo.go.kr/portal/selectBbsNttView.do?bbsNo=60&key=3245&nttNo=915702
4. '소집통지서 및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부'를 회송봉투에 넣고 나서 봉투 입구를 봉인하기
-> 우체국 창구에 직접 가서 배송을 요청하거나(빠른 배송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등기우편용 우표를 붙였기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 근처 우체통에 넣기
*위임장 작성 중에 의문 가는 지점이 있다면, 꼭 붓다나라 간사 법근 최용권(010-6374-6396)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