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붓다나라 창립총회 공증위임장 작성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붓다나라 정회원 여러분. 붓다나라 간사 법근입니다 _()_
지난 몇 개월 간의 안내 가운데 사단법인 붓다나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창립총회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사단법인 붓다나라 설립을 위해서 105명에 속하신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붓다나라가 앞으로 전법을 위한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협조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창립총회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더 큰 마음을 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립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정회원(105명) 과반수인 53명의 출석 그리고 그 인원의 과반수인 2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참석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나, 필요한 출석 인원수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석과 동시에 찬성의 효력을 낼 수 있는 '공증위임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증위임장은 사단법인 설립이라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정회원 개개인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며, 확실한 보증을 위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요청드린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면서도 이게 없다면, 사단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만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창립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정회원(105명) 과반수인 53명의 출석 그리고 그 인원의 과반수인 2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참석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나, 필요한 출석 인원수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석과 동시에 찬성의 효력을 낼 수 있는 '공증위임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증위임장은 사단법인 설립이라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정회원 개개인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며, 확실한 보증을 위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요청드린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면서도 이게 없다면, 사단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만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공증위임장은 맨 밑에 링크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고, 아래 이미지 파일의 방식대로 작성하신 후, 집 근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발급비용 600원)를 첨부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 보내실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48-51, 733동 402호 (서울수행센터)
*우편 받는 사람: 이중표
붓다나라가 사단법인이 된다면, 임의단체인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전법을 위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붓다나라 운영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회원 여러분들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붓다나라의 효과적인 전법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더 공증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
공증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링크:
→ 양식 다운로드가 어려우시다면, 제게(붓다나라 간사 법근: 010-6374-6396)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신다면, 공증위임장 양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