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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나라 회원 회칙
- 제 1조 (목적)
- 본 회칙은 붓다나라 정관 제12조에 의거 붓다나라 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제재 절차 및 회원으로서의 의무, 혜택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의 가입자격, 의무 및 혜택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붓다나라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에 따른다.
- 제 2조 (회원)
- 붓다나라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 3조 (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붓다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회원을 신청한 법우중 가입이 승인된 법우로 한다.
- 제 4조 (정회원)
- 정회원은 ‘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상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정회원을 신청한 법우중 가입이 승인된 법우로 한다.
- 제 5조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붓다나라의 이사, 감사, 자문위원으로서 붓다나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법우로 한다. 특별회원이 붓다나라의 이사, 감사, 자문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회원이 된다.
- 제 6조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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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은 붓다나라 회원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일반회원은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정회원은 매월 ‘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회원이 회비를 해당월 말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회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정회원이었다가 회비 미납으로 인해 일반회원으로 전환된 법우가 미납된 회비를 전액 납입하고 정회원 자격 회복을 신청하면 승인된 시점부터 정회원이 된다. - ④ 특별회원은‘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⑤ 회원은‘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에서 정한 혜택을 부여한다.
- ⑥ ‘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은 제·개정시 붓다나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공시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사항은 제외하고 공시할 수 있다. ‘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에서 공시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시된 때부터 일반회원 및 정회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특별회원에게는 공시여부와 상관없이 제·개정 즉시 그 전체내용이 적용된다.
- 제 7조 (회원의 탈퇴, 제명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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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은 붓다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탈퇴를 신청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명하거나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
- 1. 붓다나라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
- 2. 붓다나라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회원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 4. 회원 상호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마지막 회원활동으로부터 1년이상 회원활동이 없는 경우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 8조 (회원의 포상)
- 회원으로서 붓다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법우에 대하여는 포상 혹은 추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3조 (회칙 개정)
- 이 회칙은 붓다나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회칙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붓다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시하는 때부터 일반회원 및 정회원에게 적용된다. 특별회원에게는 공시여부와 상관없이 제·개정 즉시 이 회칙의 전체내용이 적용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1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