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다나라 회원 회칙

 
제 1조 (목적)
본 회칙은 붓다나라 정관 제12조에 의거 붓다나라 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제재 절차 및 회원으로서의 의무, 혜택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의 가입자격, 의무 및 혜택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붓다나라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 2조 (회원)
붓다나라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3조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붓다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회원을 신청한 법우중 가입이 승인된 법우로 한다.
제 4조 (정회원)
정회원은 ‘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상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정회원을 신청한 법우중 가입이 승인된 법우로 한다.
제 5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붓다나라의 이사, 감사, 자문위원으로서 붓다나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법우로 한다. 특별회원이 붓다나라의 이사, 감사, 자문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회원이 된다.
제 6조 (약관)
  1. ① 회원은 붓다나라 회원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일반회원은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③ 정회원은 매월 ‘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회원이 회비를 해당월 말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회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정회원이었다가 회비 미납으로 인해 일반회원으로 전환된 법우가 미납된 회비를 전액 납입하고 정회원 자격 회복을 신청하면 승인된 시점부터 정회원이 된다.
  4. ④ 특별회원은‘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⑤ 회원은‘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에서 정한 혜택을 부여한다.
  6. ⑥ ‘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은 제·개정시 붓다나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공시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사항은 제외하고 공시할 수 있다. ‘붓다나라 회원 운영기준’에서 공시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시된 때부터 일반회원 및 정회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특별회원에게는 공시여부와 상관없이 제·개정 즉시 그 전체내용이 적용된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제명 및 제재)
  1. ① 회원은 붓다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탈퇴를 신청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명하거나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
    1. 1. 붓다나라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
    2. 2. 붓다나라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3. 회원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4. 4. 회원 상호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5. 마지막 회원활동으로부터 1년이상 회원활동이 없는 경우
  3.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8조 (회원의 포상)
회원으로서 붓다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법우에 대하여는 포상 혹은 추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은 붓다나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회칙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붓다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시하는 때부터 일반회원 및 정회원에게 적용된다. 특별회원에게는 공시여부와 상관없이 제·개정 즉시 이 회칙의 전체내용이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1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